윤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협의"
연합뉴스
입력 2024-12-18 14:47:48 수정 2024-12-18 16:15:46
검찰 출석 무산될 듯…'수사 주체' 공수처 협의 통해 재통보·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공수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첩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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