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저가신고해 탈세…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공개
연합뉴스
입력 2024-12-18 10:09:20 수정 2024-12-18 10:09:20
올해 신규 공개는 12명·68억원…"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정부대전청사 관세청[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수입 낚시용품을 저가 신고하거나 니코틴 용액을 들여오면서 허위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체납한 이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8일 2억원 이상 관세나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24명 가운데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다.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업을 하는 신예은(35)씨로 16억원의 세금이 밀렸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 회사 범해종합상사(체납액 10억원)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천483억원을 내지 않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0)씨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업체 주식회사 초록나라(218억원)다.

올해 전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주요 체납 사례로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16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낚시용품 수입시 세율 18%가 부담돼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15억원을 체납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등 제도를 악용해 탈세한 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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