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수월해진다
연합뉴스
입력 2024-12-17 13:58:52 수정 2024-12-17 13:58:52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복조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빈집과 불량 건축물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낮추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 의원(국민의힘·(사하4)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핵심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기존 조례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은 57%였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50%로 완화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비율 요건을 없앤 것이다.

조례는 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과 제안 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명시하고, 관리계획 수립 제안서와 제안동의서 제출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이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이 완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택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은 인구감소, 고령화, 신축 아파트 선호 등으로 기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부산에 있는 빈집은 4천여채로 추정된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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