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연합뉴스
입력 2024-12-16 16:01:29 수정 2024-12-16 16:01:29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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