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경찰 "유사 혐의로 12명 이상 수사 중…추가 기소 예상"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시위 중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깃발을 펼친 남성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경찰(AFP)은 지난 9월 29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도심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헤즈볼라 깃발을 꺼내 흔든 36세 남성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12월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유사한 범죄 혐의로 12명 이상을 수사 중이며 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다수의 휴대전화와 금지된 테러 조직의 상징이 그려진 의복 등을 압수해 추가 기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시위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화면을 보면 헤즈볼라 깃발이 여러 장 등장한다.
AFP 대테러부대 지휘관인 닉 리드는 "100시간이 넘는 폐쇄회로TV(CCTV)와 경찰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카메라)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나치와 테러 조직의 상징을 전시하거나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2개월에 처한다.
지난달에는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 법원이 시위 중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 경례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징역 1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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