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헌·당규 따라 당 운영"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56)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혁신당의 비례의원직 승계 절차가 완료되면서 범야권은 의석 192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도대로 여당에서 8표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인 백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다.
한편, 조 전 대표의 궐위로 대표 권한을 대행하게 된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