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집게손 작가'라며 신상 퍼나르고 모욕한 누리꾼들 불송치
연합뉴스
입력 2024-08-05 19:55:10 수정 2024-08-05 19:55:10
경찰 "고소인 비판은 논리적 귀결…'집게손' 광고 금기가 현재 풍토"
피해자 측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모욕 감당할 이유 없어"…수사 결과에 반발


서초경찰서[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돼 온라인상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비난을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남성 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뿌리 직원인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집게 손 모양이 등장한 장면 콘티를 그린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해당 콘티를 그린 인물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으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잇따랐다.

이에 A씨는 올해 6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스튜디오 뿌리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또 A씨가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덧붙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는 상당하나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기업 공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트위터는 강력범죄에만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죄 특성상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A씨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 수사를 하지도 않고 공조 협조를 받기 어렵단 이유로 각하했단 점에서 경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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