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 두고 법정공방
연합뉴스
입력 2024-05-28 09:06:20 수정 2024-05-28 09:06:20
지하상가 상인들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29일 심문기일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둘러싼 대전시와 상인들 간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는 대전시가 진행 중인 지하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상인들은 "일반경쟁입찰에 대한 대전시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즉시 입찰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시 측은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향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오는 30일 마무리되는 입찰 등 모든 행정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대전시는 향후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했다.

psyk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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