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 줄 알았다"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4-05-27 15:16:30 수정 2024-05-27 15:16:30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아이돌의 악성 루머로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 이어 강다니엘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모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가발과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박 씨가 포착되며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22년 강다니엘의 문란한 사생활을 주제로 한 영상을 업로드했던 탈덕수용소. 재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의 제작과 업로드는 인정했으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다며 비방 목적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허위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허위성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뷰트 채널에 장원영 등 유명인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리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극적인 거짓 영상을 제작해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고, 수사 기관이 파악한 2년 추정 범죄 수익금은 총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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