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답변서…전관예우 논란엔 "고소득 지적 받아들이나 부당이득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15일)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배우자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며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등 재직 이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허가사항을 준수하며 선임됐다"며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이 될 만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과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됐던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정운호를 구속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홍 변호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부임 전 1년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처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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