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연합뉴스
입력 2024-01-04 16:46:27 수정 2024-01-04 16:46:27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신속


정면 응시하는 이재명 급습 피의자(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24.1.4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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