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한달…"기준 까다로워" (CG)[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말부터 2019년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대전 서구 갈마동과 도마동, 선화동 다가구 주택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2020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15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4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을 주식 투자와 대출이자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액의 자기 자본금만 들여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