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처 지정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입력 2023-10-03 06:35:01 수정 2023-10-03 06:35:01
행안부, 연말쯤 지정기부 도입 위해 플랫폼 개편중
일부 지자체 요구한 민간플랫폼 허용도 검토


고향사랑 기부 사이트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정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도입하기 위해 기부 플랫폼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11월이나 12월에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고 안정성을 점검한 뒤 이르면 연내에 지정기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분야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한국도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기부자가 지정기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부자들의 지역 방문, 체류로 2·3차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체류형 답례품을 늘리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의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가 운영을 위탁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www.ilovegohyang.go.kr/) 이외의 민간 기부 플랫폼을 허용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용할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 동구가 민간 기부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금을 모금한 것을 놓고 행안부가 위법이라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에서는 1인당 연간 기부 한도(500만원) 초과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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