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운전자 생명에 위험 초래할 수 있어 죄질 나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켰다.
이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속하면서 B씨 차량 옆으로 간 뒤 경음기를 눌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B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때 B씨가 상향등을 켜자, A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했고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B씨와 동승자가 2주 상처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71만원 상당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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