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체소위서 與 퇴장속 '동학농민혁명법' 단독 의결
연합뉴스
입력 2023-09-19 18:21:24 수정 2023-09-19 18:21:24
사진진흥법도 野 단독 처리…與 "사진업계 민원성 법안…매표행위 중단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5.3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동학농민혁명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왔다.

동학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민주당은 사진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사진진흥법 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문화예술소위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사진진흥법은 정부가 5년마다 사진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지자체가 사진 창작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규정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사진 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어 영화나 출판, 건축, 만화, 공연 등과 같이 별도의 지원법을 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소위 퇴장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의석의 힘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진 업계 민원성 법률안을 표와 바꿔치기하려는 속셈으로, 매표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통화에서 "동학법도 그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은 계속해서 정무위 사안이라며 반대해왔다"며 "민주당이 왜 이 시점에 강행 처리를 하려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고 여당이 반대만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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