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에 변상금 2900만원 부과…유족 반발(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4-11 19:08:29 수정 2023-04-11 19:08:29
"최소한의 예의 잊어"…서울시 "공시지가·점유 기간 고려해 산출"


서울광장 분향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윤보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화를 중단하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 11일 성명을 내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2월4일∼4월6일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대해 변상금 2천899만2천76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족과의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2월16일부터 4월6일까지 16차례 면담했으나 유가족 측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무한정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 봄철 서울광장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시민에게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줘야 할 때"라며 행정대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 "변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분향소가 무단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점유 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3천951만원이다.

시는 또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에 해당해 행정대집행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에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집시법상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전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는 분향소 설치 직후 낸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서울시가 하루 만에 거부 처리했다는 시민대책회의 측 주장도 반박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신고서를 사용 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시민대책회의는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다음 날인 2월5일 사용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면서 "이에 2월10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불수리'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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