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전우회, '베트남전 학살' 판결에 "신중한 판단 요구"
연합뉴스
입력 2023-02-09 17:46:45 수정 2023-02-09 17:46:45


'월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상대 일부 승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이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해병대 전우회는 베트남전 파병부대에 의한 현지 민간인 '학살'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에 대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9일 밝혔다.

해병대 전우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참전용사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전우회는 "살고 죽느냐의 밀림 속 불확실한 과거 전장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군사작전의 결과를 지금의 잣대로 법원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양국의 호혜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국가의 부름으로 참전한 해병대 참전전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우들은 과거 베트남 전투 현장을 찾아 희생을 추모하며 학교건립 추진과 장학금 전달,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상으로 해석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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