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재판…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예고(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2-08 18:25:30 수정 2023-02-08 18:26:34
검찰, 용산서 정보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방침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참사 발생 103일 만인 8일 처음 열렸다.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의 증거인멸교사 건으로 이번 주 안에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정리한 또다른 보고서들이 생산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위험분석보고서'를 제외한 다른 보고서 삭제와 관련한 의혹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두 피고인도 수의 차림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를 이유로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재판이 사실상 공전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는데 현재까지 증거기록 열람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이 못 봤다니 (재판) 진행이 안 된다"며 "검찰이 조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 공판준비기일을 재차 열기로 했다. 김 전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더해지면 재판이 형사합의부로 이관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다음 공판기일에는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꼭 가져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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