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침입한 40대…항소심도 집유
연합뉴스
입력 2022-12-05 07:52:01 수정 2022-12-05 07:52:01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이별 통보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 집 앞을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1년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A씨는 B(47)씨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가량 교제한 뒤 이별 통보를 받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1월 B씨 집 주변을 서성이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A씨는 그해 12월 20일에는 망치를 상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B씨 집을 방문했다가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던 B씨를 제압·협박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지만, 이후 B씨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측은 이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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