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천호성 교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천 교수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 교수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결과 및 증거 자료가 혐의를 부인한 최 교수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