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주 보도연맹·80년대 최루탄 실명사건 진실규명
연합뉴스
입력 2022-07-06 09:34:57 수정 2022-07-06 18:36:50
"국가가 피해자·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지원 방안 마련해야"


경주보도연맹사건 희생지[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 실명 피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경주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군인과 경찰 손에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고, 10대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을 살해한 것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로 조사됐다.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유족회를 결성하고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유족회 핵심 간부 등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족회 활동이 중단됐다.

진실화해위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루탄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참석한 동의대 학생 정모 씨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씨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으로 발생한 실명 정도를 고려해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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