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9곳(1.4%)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등의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물수건, 세척제 등 위생용품 41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물수건 4건, 물티슈 2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수소이온농도(pH) 기준을 초과한 1종 세척제도 2건 있었다.
이번 위생용품 수거검사 대상에는 지난 3월 검사가 이뤄진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일회용 빨대, 종이냅킨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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