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해소에 특효?'…해경, 양귀비 재배한 섬 주민 37명 단속
연합뉴스
입력 2022-06-24 15:09:18 수정 2022-06-24 15:09:18


양귀비 재배한 섬 주민 37명 덜미[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영=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마약류 이용 범죄를 특별단속해 거주지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통영 섬 주민 37명을 단속하고 양귀비 2천326주를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714주, 2020년 3천374주, 2021년 1천109주에 달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생각해 민간요법으로 마약류를 재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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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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