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 가족 기자회견(인천=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48)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