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액 지우고는 강아지 소변 지운 척…홈쇼핑사에 법정제재
연합뉴스
입력 2021-09-27 19:29:20 수정 2021-09-27 19:29:20
커피 합성물로 기름때 지우는 장면 연출도…방통심의위, 11개사에 '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 사용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한 11개 상품판매 방송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K쇼핑, 신세계쇼핑 등 6곳은 실제로는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마치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연출해 세정제를 판매했다.

GS SHOP, 홈앤쇼핑,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등 5곳은 스팀청소기 판매 과정에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는 마치 반려견 소변 자국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출연 의사가 속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전화번호를 노출하고, 의료 상담을 유도·권유한 3개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SBS CNBC '닥터Q 내몸을 말하다', GTV '헬스 플러스', 팍스경제TV '내 몸 건강 체인지 업' 등 3개 프로그램은 의사인 병원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진행자가 "방송 이후에도 전화 상담은 계속된다"고 언급했다.

[방통심의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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