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정족수 미달로 결론못내"
연합뉴스
입력 2021-08-25 20:31:56 수정 2021-08-25 20:31:5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에 올려…"'부결' 선언하려다 항의도"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공동위원장. 2021.7.21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에서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에 전달할 권고안에 포함할 지를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고 산회했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표결 결과 (당초) 참석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부결'이 나와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서둘러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들겼으나,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TF장인 박원호 장군이 실무자들에게 다시 카운팅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국 참석위원 37명으로 (확인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되고 산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하다.

현재 합동위 전체 위원 수는 76명으로, 당초 회의 초반엔 정족수에 해당하는 38명이 참석했으나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할 당시 1명이 퇴장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동위는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임 소장은 이날 다른 위원 5명과 함께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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