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오는 6일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강요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