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기소된 임모(4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1층에 들어와 택배 상자에 드러눕고 경비원의 명찰을 빼앗으며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경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씨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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