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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중요임무 인정(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법원, '12·3 계엄=내란' 재확인…"尹·김용현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 헌재 위증 유죄·직권남용은 무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질타 15년 구형한 특검 "형량 아쉬워, 항소 검토"…이상민 측 "당연히 항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유무죄를 논하기 전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이어 재차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후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대전제 하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란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증언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혐의 1심 징역 7년(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2 pdj6635@yna.co.kr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즉 계엄을 모의하거나, 임무의 범위가 다른 중요 종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형량 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후 특검팀 측 장우성 특검보는 취재진에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즉시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해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한 전 총리는 구형량보다 절반가량 많은 징역 23년이 나온 반면 이 전 장관은 구형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징역 7년이 내려졌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내란죄가 분명하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도 형량에는 큰 차이가 난 것인데 이를 놓고선 두 사람의 역할이나 위치,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younglee@yna.co.kr

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해 내란 가담"/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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