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안 논란…"예외없이 포함돼야" vs "제품 이미지에 타격"
환경부 "수렴된 의견 검토 후 수정 여부 결정할 것"
환경부 "수렴된 의견 검토 후 수정 여부 결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화장품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을 라벨에 표기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 화장품 포장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가 제외됐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이 2018년 개정된 후 2019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9월까지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화장품 업계가 법 준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허승은 간사는 "화장품 용기는 제품 원료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가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화장품 업계 또한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간사는 "역회수 체계 구축이나 재생원료 사용은 이미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으로, 이를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이번 예외 조치는) 포장재가 환경친화적인지를 고려 요소로 삼을 권리가 있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반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반면 화장품업계에서는 화장품은 보관의 문제가 있고,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제품의 특성상 단순히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용기를 고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업체들이 사용하는 용기 중 '재활용 우수'로 될 만한 용기는 10%도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 용기를 재질만을 이유로 바꿀 수도 없고, 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줘 해외 제품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화장품은 용기가 제품 선택에 큰 역할을 하고, 생수 등과 달리 내용물 변질 등을 막는 역할도 한다"며 "수출 제품은 라벨을 붙이지 않는 등 이원화할 수도 있지만,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라벨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이니 짝퉁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행정예고 기간에 화장품 용기에 관한 내용 등 여러 의견이 들어왔고, 이견도 있어 재검토하는 중"이라며 "재검토 후 주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재행정예고를 해야 해 최종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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