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처벌 강화…'킥라니' 대처에는 한계 여론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이것만으로 늘어나는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더불어 사고 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 사고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에 맞춰 충북 경찰은 29일 전동킥보드가 자주 출몰하는 충북대, 청주대 등 대학가 주변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 신호위반, 인도 및 상위차로 주행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흥가 주변을 순찰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전동킥보드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사는 직장인 조모(30)씨는 "당분간 단속 효과는 있겠지만 한정된 단속인력이 좁은 골목까지 커버할 수 있겠느냐"이라며 "단속보다는 안전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28)씨도 "오토바이 단속도 쉽지 않아 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번호판도 없는 전동킥보드는 오죽할까 싶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793건, 이듬해 729건, 지난해 80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명피해 역시 2017년 996명(사망 30명·부상 966명), 2018년 926명(사망 33명·부상 893명), 2019년 1천77명(사망 23명·부상 1천54명)에 달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안전 장구가 허술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두 사람이 껴안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도 어렵잖게 볼 수 있다"며 "13세면 중학교 1∼2학년인데 이 나이대는 준법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 돌발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놓일 수 있다"며 "적어도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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