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19금이어도 모자랄 판에" 딸 키우기 겁나는 게임세상
연합뉴스
입력 2020-10-13 08:00:03 수정 2020-10-13 08:00:03







(서울=연합뉴스) "만지고 싶어?", "내 팬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캐릭터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선정적인 대사를 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게임 '아이들프린세스'에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일부 장면인데요. 해당 게임은 이용자가 '아빠'가 되어 정령 여왕의 딸 '오를레아'를 수양딸로 키우면서 다양한 미소녀 정령을 수집하는 내용입니다.

15세 등급을 받아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데다, 아동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는데요.

인터넷에선 '소아성애자가 하는 게임이냐', '로리콤(롤리타 콤플렉스) 양성 게임이냐', 'n번방 사건 보고 느낀 점이 없었나',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안 걸리나'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죠.

논란이 거세자 아이들프린세스 개발사는 문제 된 내용을 수정해 이용 등급을 18세로 올렸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도 지난 8일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해 청소년이용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선 "성인 대상 게임이 돼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게임을 유통에서 원천 배제하는 세부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간 여아의 성적 대상화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게임은 아이들프린세스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그린 뒤 몸은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게임이 적지 않은데요.

지난 2015년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일본 게임 '실비키우기' 한국어판이 성인 인증 없이 국내에 불법 유포돼 이듬해 뒤늦게 제재가 가해졌죠.

또 2018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언리쉬드'는 '어린이날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어린 여성 캐릭터의 신체를 노출하고, 상기된 표정을 짓는 삽화를 공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이벤트가 수년에 걸쳐 진행됐다면서 게임 폐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게임의 캐릭터가 아동처럼 보이지만, 게임상 연령을 성인 또는 나이가 없는 정령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현숙 게임위 위원(시민단체 탁틴내일 대표)은 "가상의 게임이지만 결국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주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며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걸 즐기고 그게 허용됐을 때 실제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을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되고, 소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출시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게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게임의 등급 분류 절차는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현행 게임등급분류는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혹은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사업자(애플, 구글, 원스토어 등 앱을 사고파는 플랫폼 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등급분류 영역에서 게임위는 0.1~0.2%만 맡고,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에 문제가 있을 시 재분류 등 사후 관리를 합니다.

아이들프린세스도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선 이마저도 해외보다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최근 국회에선 등급 분류 절차를 간소화한 이른바 '게임등급분류 선진화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고 개발자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급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등급분류는 국가에서 민간이 할 수 있게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게임위가 사후 관리에 더 신경 쓰는 측면으로 바뀔 것"이라며 "자체 사업자 대상으로 등급분류체계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전년 기준 약 14조3천억원 규모.

수위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이 증가하지만, 등급 심의는 자율성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죠.

그런 만큼 게임 업계에 요구되는 책임도 한층 커지는데요. 아울러 관련 단체와 이용자들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건강한 게임 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요.


이은정 기자 한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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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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