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1·2심에서 일관되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정당화할 만큼 의문의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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