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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이시안, 소속사 손배소 승소…법원 "속여서 계약 연장" 판단
엑스포츠뉴스입력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하상제 부장판사)은 이시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의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시안의 소속사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가 이시안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리더스 측은 2024년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했으나 '솔로지옥4' 촬영 직후 이시안이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리더스는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이시안의 일방적인 통보가 기만 행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리더스와 이시안이 체결한 계약 연장 부속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리더스 측이 '솔로지옥4' 출연과 관련해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을 속였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리더스 측의 설명을 믿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부속합의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시안은 지난해 1월 첫 공개된 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