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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2일 첫 재판…'살인 목적' 쟁점

연합뉴스입력
최소 무기징역 '강간살인' 적용…'우발적 범행' 변론 예상
검찰에 송치되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0대·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한 스토킹 및 성폭행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의 직전 상황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반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장윤기는 아직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고교 2학년생 이채원(17) 양이다.

이양의 49재 추모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에서 엄수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의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장윤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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