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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북항 돔구장 첫 단추 끼웠다…항만공사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입력
"BPA 부지 조성·공급 업무 넘어 상부시설 개발 법적 권한 확보"
부산항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오른쪽)[부산항만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언급한 부산 북항 개폐식 돔구장의 첫 번째 조건인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곽규택(부산 동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곽규택 의원·전재수 당선인이 대표로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곽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지 조성과 공급 업무를 넘어 상부시설 개발사업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항만공사가 부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를 매각할 수만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곽 의원은 "항만공사법 개정은 북항 재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재수 당선인도 랜드마크 부지의 돔구장 조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말했다.

전재수 당선인은 최근 부산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계속된 매각 유찰 원인이 "항만공사의 역할을 부지 조성과 그 부지 매각에 한정한 항만공사법"이라며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북항 돔구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재수 인수위 관계자는 "항만공사법 개정으로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장관 때부터 해왔던 돔구장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 항만공사와의 협의, 사업비 조달 방법 논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사직야구장 재건축과의 상충, 동래구 의원·주민의 반대, 여소야대 시의회, 막대한 사업비 등 앞으로 북항 돔구장 공약 이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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