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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압승 뒤 日국회서 첫 자위대 헌법 명기 논의

연합뉴스입력
자민당 "9조의 2 신설해 표기" 주장…日야당 갑론을박
일본 국회의사당[촬영 이세원]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열린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감자'인 개헌을 통한 자위대 헌법 명기가 논의됐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헌법심사회를 열어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해 일본 헌법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한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시기인 2018년부터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해 추진해왔으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로 꼽힌다.

자민당은 이날 토론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에서 국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위 체계를 한층 충실히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전쟁 포기에 관한 1항과 '육해공군 기타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항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 사무총장은 이러한 방식의 표기에 대해 "평화주의 원리를 존중하는 자세의 표현이며, 헌법상 자위대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의원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9조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위대 위헌론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자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반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우익 성향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조직을 (헌법에) 추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을 주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자민당 측이 연립 내각 확대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민주당은 여당 간에 9조에 관한 견해차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 봄까지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구상 실현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생 정당인 팀 미라이는 "전후 일본이 평화 국가의 입장을 쌓아오는 데 헌법 9조가 이룬 역할은 작지 않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개표 입회인 요건 완화 등 공직선거법에 준한 규정을 국민투표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법안은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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