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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600억 규모 상생안 퇴짜…배민·쿠팡, 공정위 심판대로(종합)

연합뉴스입력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위법 행위로 2개 업체가 과점" 연내 제재 수위 결정할 듯…쿠팡·배민, 과징금 수천억 전망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상 '합의'와 유사하다.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배민·쿠팡 "최소 주문 금액 다른 앱 수준으로" 강요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발송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 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배달의민족은 2021년 6월부터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부당광고 혐의)한 혐의도 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에서 쿠팡 이츠를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UI) 통합,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한 와우 멤버십 등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선 신청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혜 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쟁 질서 시정방안도 내놨다.

쿠팡도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최혜 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 관계자들이 '카타르 월드컵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예상 과징금 배민 2천390억∼5천100억…쿠팡도 수천억대

그러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이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했다는 것이다.

주문 금액 기준으로 쿠팡의 점유율은 2023년 약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확대됐고, 배민은 같은 기간 약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보려고 했으나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등 동의의결이 개시되더라도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해소하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정 방안에 배민의 경우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은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의결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경우 최혜 대우 요구 혐의만으로 배달의민족은 약 7천300억원, 쿠팡은 7천100억원이 추정됐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으로 약 7조7천800억원이 산정됐다.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2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를 합쳐 2천390억∼5천100억원,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 한 건에만 250억∼420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끼워팔기 혐의의 매출만으로 관련법상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2천104억원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이) 조속히 심의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달 안에 전원회의를 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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