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권자 ID법 없이 외국인 도·감청법 서명 않겠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유권자 ID법안'(SAVE America Act) 의회 통과와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연장을 연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그것(유권자 ID법안)이 완료되지 않는 한 FISA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야당인 민주당이 기존 투표제도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ID 법안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필승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여기고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통과를 압박해왔다.
해당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이 골자다. 여기에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자 출전 금지 및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최근 연방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한 이 법안을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패키지'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런 시도가 상원 의사 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의사규칙관의 결정에 막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맥도너를 맹비난하며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맥도너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새벽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도 유권자 ID 법안이 함께 통과되지 않는 한 FISA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밖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정보를 통신회사에서 수령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주도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물러나기로 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임으로 자신이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상원 정보위원회의 클레이턴 후보자 청문회를 갑작스레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틀 뒤 공석이 되는 DNI 국장 자리는 정보 및 안보 관련 경험이 없어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DNI 국장 대행으로 그대로 앉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클레이턴의 후임으로 지명한 제이미 맥도널드 뉴욕 연방남부지검 검사장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 정보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그에게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청문회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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