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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입력
노영민 前실장 등 당시 文 정부 안보라인…9월 16일 선고 검찰 "귀순 의사 밝혔음에도 강제북송…형사적 책임 필요"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송을 거부하는 탈북어민(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청와대 주도로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이 북송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률상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 탈북어민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한 사례"라며 "외국인이나 난민에게도 보장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의사에 반해 신체를 결박하고 안대를 씌워 강제 북송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원심 구형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책 결정을 비판의 영역을 넘어 범죄로 단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북송 결정에 사적 감정이나 이익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부 판단을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사건에 관해 정부 안보정책 책임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해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절차로 재단할 경우 국가의 위기 대응능력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권 교체 시 외교·안보를 사법절차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도 "사람을 16명이나 끔찍하게 죽인 북한 흉악범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목표와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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