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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5년 순환 전보' 추진에 법원 제동

연합뉴스입력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학비노조 "꼼수에 법원이 경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려던 교육공무직원 '5년 주기 순환 전보'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교육공무직원 13명이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취업규칙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만기자 순환 전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육청 훈령에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다른 지역이나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만기자 순환 전보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충남학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해당 훈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훈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우선 교육공무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공무직원들이 모두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 근로 장소가 해당 학교로 명시돼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기존에는 교육공무직원들이 같은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교 등으로 전보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으로 채권자(교육공무직원들)들은 그간 부담하지 않던 전보 가능성을 추가로 부담한다고 보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채권자들은 약 13∼2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해 당초 예상치 못한 전보에 따라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은 교육청이 훈령이라는 행정규칙의 외형을 빌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려던 꼼수에 법원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강제순환 전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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