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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해수욕장 조성에 연안 습지 훼손 논란

연합뉴스입력
공유수면 구간 일부 콘크리트로 매립…시민단체·정당 반발 市 "인공 수로 정비…보호종 서식 구간은 공사 대상서 제외"
콘크리트로 매립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안 습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화순리마을회 건의에 따라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 350m 구간에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 등을 갖춘 특화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공유수면 구간 중 약 70∼80m가 콘크리트로 매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정의당 제주도당은 전날 "서귀포시가 최근 콘크리트로 매립한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폭 4m, 길이 70m 규모 소하천은 제주도가 공식 지정·관리하는 제주지역 21개 연안 습지 중 하나"라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해당 구간이 과거 조사에서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770마리의 담수 어류가 확인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토사가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매년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왔다"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침체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 반려견 특화 해수욕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사는 신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용천수 인공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보호종 서식이 추정되는 하류 약 130m 구간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해 원형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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