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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다양성 교육 충실"

연합뉴스입력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지 만 3년 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소수자 존중 등에 관한 교육 실시를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이해증진법'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은 학교나 지역 사회, 직장 등에서 성소수자 상담 체제 정비, 국가가 성소수자 존중에 관한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는 23일 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는 가운데 자민당 내 보수파 등의 반대로 LGBT이해증진법 기본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벌칙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실효성을 가늠할 수단으로 인식됐다.

일본 성소수자 단체[교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본계획 원안에는 성소수자 등 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둘러싸고 '국민의 이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후 '관련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수정됐다.

기본계획은 성 정체성에 의해 삶의 어려움과 불안감 등을 안고 사는 이들이 있다며 사회가 다양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 성소수자가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적 소수자도 다수도 안심하고 삶을 살 수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기카와다 히토시 공생·공조 담당상은 LGBT이해증진법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등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적절한 대응 검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앞서 2023년 일본에서 LGBT이해증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등 일본의 성소수자 보호 입법을 압박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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