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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서 진폐증 얻고 16년 후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입력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진폐·합병증에 따른 사망 인정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분진작업을 하다가 2007년 9월 진폐증(직업성 폐 질환)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듬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거절했고,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을 인용해 A씨가 진폐증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폐 기능이 점차 나빠졌고,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기저 질환의 만성적 악화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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