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수사 중 10년 해외도피' 한국예총 前간부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천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낮은 10억5천만원에 건설업자 문모 씨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식 시세와 매각 대금 간 차액인 약 40억원이 한국예총에 발생한 손해라고 봤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주식 20만주의 시가를 약 50억원이 아닌 20억1천만원으로 보고, 실제 매각 대금(10억5천만원)과의 차액인 9억6천만원에 대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예총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약 10년간 도피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요소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고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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