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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추경 반영 못해

연합뉴스입력
교육청은 세입 반영해 추경안 마련, 시는 미편성 '불일치' 시 "재원없어 나중에"…교육청 "연말 인건비 지급 못할수도"
의회, 추경안 심사 (PG)[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미반영하면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법정전입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천억원을 인건비 재원으로 반영했지만, 정작 광주시 추경안에는 이에 대응하는 법정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아 양 기관 예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14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경안에 3천4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천186억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자체 전입금 1천억원, 기타 수입 242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광주시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1천30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번 1회 추경안에 교육청으로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 1천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예고됐던 문제이다.

지난해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광주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편성이 어렵다며 추경 반영 계획을 공문으로 전달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추경 세입에 1천억원을 잡았다.

그러나 광주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쪼개기 편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시청[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이번 추경이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대응 예산 중심으로 편성돼 교육청 법정전출금 1천억원을 추가로 반영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장은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전출금과 전입금은 연도 전체 예산 흐름 속에서 최종적으로 맞추면 되는 만큼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 1천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다"며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 이후 편성되는 추경에서나 반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2024년에도 유사한 불일치가 있었지만 연도 안에 맞춰졌다"며 "지난해 공문으로 1회 추경 반영 계획을 전달한 만큼 변경 공문이 필요한지 교육청과 협의했고 교육청 측에서 공문까지는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불일치는 이미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교사노조가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명예퇴직 신청자 20명 가운데 8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적하자, 시교육청은 "세수와 법정전입금 감소로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행정 통합 전인 이번 추경에 법정전입금이 반드시 편성·전출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통합 이전에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에 미편성됐던 인건비를 꼭 편성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11∼12월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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