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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국립공원 노예자료 철거 중단 명령…트럼프 지시에 제동

연합뉴스입력
"국립공원의 진정성 훼손"…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방침
미국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의 노예제 관련 전시물[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국립공원에서 노예제 관련 자료를 철거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적 인물을 비하하는 이념을 담은 각종 전시물을 국립공원에서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작년 3월 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국립공원관리청에 이미 해체되거나 변경된 전시물을 3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은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의 노예제 관련 현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 섬터의 기후 변화 관련 표지판,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의 원주민 관련 표지판 등을 철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엔젤 켈리 연방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국립공원의 진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검열과 미화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고난 어린 역사와 다양성을 교육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국립공원 사례를 소개하며 "국립공원은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을 모두 포함해 우리 국가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역사를 보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가 확인한 이메일 사본에 따르면 이 판결이 나온 후 국립공원관리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 감독관들에게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행정명령 이행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을 관할하는 내무부의 케이티 마틴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중 한 곳인 미국 국립공원 보호 연합의 에밀리 톰슨 대표는 성명을 내고 "국립공원은 선전 도구가 아니며, 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국립공원은 미국 역사 전체를 보존하고 해석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번 판결은 국립공원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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