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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초과근무수당 타낸 안동시공무원 106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입력
내부시스템에 근무시간 허위입력…경찰, 사건연루 직원 6명 추가송치 방침
경북 안동경찰서[경북 안동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공전자기록위작)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28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시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안동시 6∼9급 직원 112명으로, 이들이 허위로 타낸 금액은 1천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의자들 가운데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106명이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6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점검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안동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사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했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만 징계 조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 진정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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