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 내달 변론 종결…8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변론이 내달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특검법에 따라 3개월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8월 7일에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원심은 임 전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선고형은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심이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을 암시한 '가슴장화' 발언 등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중수색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이 단순 추측에 기반한 판결이라는 취지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하고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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