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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불법사이트 운영자 송환에 환영…"엄정한 처벌 필요"

연합뉴스입력
대형 기업 7곳 모인 불법대응협의체 "정부·관계기관 노력에 감사"
웹툰불법대응협의체 로고 [카카오엔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웹툰 업계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의 송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이하 웹대협)는 12일 입장을 내고 "이번 송환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는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한 후 일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들의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며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m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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